코레일이 열차 이용객의 입장에서 승차권 환불 및 반환제도를 개선한다.
코레일은 15일부터 승차권 환불 및 열차지연 보상과 관련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역에서 발권하는 종이승차권의 디자인도 승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새로 바꾼다고 밝혔다.
우선 역 구입 승차권을 '코레일톡+'로 반환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설되고 반환접수 전용전화도 설치된다. 그동안 역 창구, 자동발매기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역에 직접 가지 않고 반환하려면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철도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했다.
또 승차권 운임·요금 및 부가운임의 환불 청구 기간이 최대 1년으로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승차권을 2중으로 구입하거나 일부 인원이 승차하지 못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으로 탑승하지 못한 경우에는 1개월 안에 승차권 환불을 신청해야 했다. 또 신분증 미소지로 부가운임을 냈다면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불을 신청하면 된다.
열차지연보상금 지급수단도 확대된다. 열차지연으로 발생한 지연보상금은 현금 또는 지연할인쿠폰(현금 기준으로 100% 가산)으로만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현금 보상 금액만큼 KTX 마일리지로 적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수단을 확대해 운영한다.
아울러 코레일은 승차권 여정 정보를 가로로 표기하고 중요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구분선을 추가하는 등 승차권 디자인 및 표출 정보를 전면 개선했다.
기존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넣어 역 창구 처리 시간도 줄였다. 기존 종이승차권은 출발·도착역의 역명과 시간이 세로로 표기되고 중간에 열차 및 좌석 정보가 있어 한 눈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좀더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의견과 제안을 반영해 서비스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