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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대부업금융

[소비자금융신문]대부업계… '연대보증' 폐지되나?

금융감독원은 최근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대부업 연대보증의 원칙적 폐지를 추진하고 일정기한(5년) 내 기존 연대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도별 해소 계획 징구 및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대보증 취급 등에 대한 테마검사도 예고했다.

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는 지난 2008년 은행의 가계대출 폐지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2012년 5월 은행의 개인대출 및 신·기보의 연대보증이 폐지됐다. 이어 2013년 7월 제2금융권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됐다.

이렇게 전 금융권에 대한 연대보증이 사라진 가운데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연대보증 대출처'인 대부업계에도 폐지 확산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대부업계의 연대보증 실태는 이렇다.

지난 2013년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 당시 대부업의 경우 연대보증대출 금지시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이 우려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 등 상위 5개 대부업체가 연대보증을 자율적으로 폐지했고, 이후 2016년 6월 말 기준 26개 대부업체가 동참했다.

대형사를 주축으로 자율폐지를 선언한 대부업계에서는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보증 영업을 해왔다. 지난해부터 대부업계 사이에는 '2017년 연대보증 폐지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증대출은 대부업권에서조차 차주의 신용만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이라며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마지막 대출을 없애버리면 여기서 탈락한 이들은 불법사금융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는 지속되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승인율이 줄고 있는 시점에서 보증대출 폐지는 가파른 공급 축소를 야기하고 이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전락할 것이라 전망하며 '대부업계에서 만큼은 보증대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20대 연대보증인 소득확인 절차 강화 등과 저축은행 차입시 보증대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는 등의 제재가 있고, 이미 보증대출 시장이 상당 부분 축소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체 대출시 보증채권은 담보로 제공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부업계는 대신 건전한 보증대출 관행이 새롭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출 관행 개선 등을 통해 1인의 무분별한 다중 보증을 막아 보증인 채무 책임 범위를 축소시키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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