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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대부업금융

[소비자금융]금감원·대부금융협회, 3년간 2억8,961만원 불법사채 채무조정

#. 충북에 거주하는 김 모씨(40대·여)는 지난해 9월 명함형 전단지를 통해 알게 된 불법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았다. 3곳의 불법사채업자로부터 총 7건, 295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선이자 등 325만원을 공제한 2625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원리금 2478만원을 상환한 상태에서 '자율채무조정'을 의뢰했다. 미등록대부업자는 1191만원의 대출잔액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정 상한금리로 채무액을 조정한 결과 199만원의 채무만 남아 이를 지급하고 계약을 종결했다.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가 지난 2014년부터 '자율채무조정'을 통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출계약에 대해 2억8961만원을 채무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고금리 피해신고가 2015년 1102건에서 2016년 1016건, 2017년 1~3월 중 286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고금리 피해 예방 10계명'을 숙지하고 피해 발생시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고금리 대부 피해자에 대해 대부금융협회와 연계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반환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위 사례의 김 모씨는 평균이자율 연 235%의 고금리 대출을 이자제한법상 상한금리인 연 25%를 적용받아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대출 계약을 이행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 체결시 '자율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연 25%, 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연 27.9%의 이율을 적용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자율채무조조정'은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법정금리 이내로 조정하는 제도이며, 채무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채권추심도 중단시켜 불법적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한다.

대부금융협회 법정금리 채무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계약금액 기준 ▲2014년 2억1423만원 ▲2015년 7555만원 ▲2016년 5757만원, 총 3억4735만원이었다. 3년간 2억8961만원의 채무조정 실적을 거뒀다.

채무조정을 통한 감면금액은 ▲2014년 1억2743만원 ▲2015년 1억1242만원 ▲2016년 4976만원으로 대출계약금액 감소에 따라 3년 연속 줄었다.

건수는 2014년 38건에서 2015년 19건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다시 33건으로 늘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법정 최고금리 이내로 계약 내용을 변경해 채무조정을 한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32건 1억1464만원 ▲2015년 11건 6781만원 ▲2016년 28건 3945만원으로 총 71건, 2억2190만원이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최고금리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이자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데, ▲2014년 6건 1279만원 ▲2015년 8건 4461만원 ▲2016년 5건 1031만원으로 총 19건 6771만원이다.

한편, 대부금융협회는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대부업 이용자 보호,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등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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