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뉴시스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반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이 지속되면 언제든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후속대책'이 나오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분양시장이 과열을 보이는 것은 단기 투기수요가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장기간 무주택자와 부양 가족이 많은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가점제의 적용 비율을 높이고 청약 1순위 획득 소요기간을 늘리려 한다"고 말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따져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제공하는 제도다.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85㎡ 이하의 경우 분양물량의 75%를 가점제로 공급하도록 했지만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이유로 40%까지 공급분을 줄였다.
6·19 대책에서는 청약가점제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지만 후속대책에 포함된다면 비중이 50%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또 청약제도 개선은 법률의 개정이 없이 국토부 시행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일 "청약제도 개선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며 "6·19 대책에서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확대할 때도 3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 만큼 과열 양상이 포착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 1순위 자격 획득 소요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언급됐다. 현재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수도권은 통장 개설 후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은 이명박 정부가 2년에서 6개월로 각각 완화했지만 이를 회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약제도를 강화하면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당첨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며 "장마와 휴가철로 이어지는 여름 비수기 시즌이 마무리되고 분양물량이 몰린 하반기부터는 관련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보유세 강화 등도 거론되고 있다. 6·19 대책에서 대출규제가 강화됐지만 갭투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갭투자는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담보대출을 거의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확대되면서 갭투자로 자금이 몰린 경향도 있다.
아울러 6·19 대책에서 빠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 대책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입주시까지 금지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조합주택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등의 조치가 한꺼번에 시행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급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일변도의 대책은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등 투자수요와 실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은 아직도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규제를 해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미경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시장을 보면 서울이나 부산이 오르고 있는데 이 지역들은 공급이 일부 늘어났다 하더라도 주택 교체수요를 전부 충당하기 힘들다"며 "규제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대도시권이 금방 하락세로 전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