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아파트 관리자가 입주자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 공동주택의 계단과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돼 있으나 발코니와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했다.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 입주자 등 의사결정 시 전자투표가 허용된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투표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하였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대해 전자투표 방법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는 자격시험 과목 조정, 합격기준,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으나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침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2008년부터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