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부동산>부동산일반

부산 등 지방도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제3의 투자처' 찾나

오는 11월부터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신규 분양단지에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면서 지방 청약시장의 흐름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및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 10일부터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1년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경우 공공택지는 6개월이 적용되며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이 없다.

또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기간도 6개월로 정해졌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부산 해운대구를 비롯한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이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 분양시장의 흥행의 중심이었던 부산, 대구 등 광역시 신규분양 시장은 조정국면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전매제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수요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부산 등 광역시로 집중되던 투자수요의 경우 전매제한을 피한 지역으로 제3의 투자처를 찾을 것도 분명해 보인다"며 "주변으로 대형개발호재가 풍부하거나 배후수요가 풍부한 곳을 중심으로 한 지방 사업지들이 유망투자처로 꼽히며, 전매제한 적용 예상지역 중에서는 11월 10일 이전 분양단지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