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일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과태료 및 사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 모습/뉴시스
고용부, 파리바게뜨 사법처리·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고용노동부가 제조기사(제빵사) 직접고용 최종시한을 사실상 넘긴 파리바게뜨에 대해 사법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수백억원대로 추정되는 과태료 부과에도 착수하면서 이번 사태는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파리바게뜨는고용부의 과태료 부과나 검찰 기소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직접고용 논란에 제3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끼어들어 사태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고용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법 위반에 해당돼 제빵기사 5309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직접고용에 반대 의사를 밝힌 제빵사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파리바게뜨가 내야할 과태료는 약 160억원이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부과 시점과 액수가 결정되면 대응방침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바게뜨는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과태료 처분이 나오면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어 양측의 법적 공방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파리바게뜨가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별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이의신청 등을 통해 시간을 확보해 상생기업 소속전환에 동의하는 제빵기사들을 최대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했다. 고용부는 ▲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이미 2개월의 시간이 주어졌던 점 ▲파리바게뜨가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사와 대화에 응하지 않은 점 ▲상생회사에 동의했던 제빵사들이 '강요 때문'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빵사들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고, 상생기업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직접고용에 반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과태료 부과 확정 시기는 동의서 진위 여부 확인이 끝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약 110억원의 체불금품에 대해서도 시정기한이 경과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불법파견 등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와는 별개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어 양측 간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주선해나갈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상생기업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나머지 제조기사들도 상생기업에 동의하도록 설득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