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과 같은 진단 촬영 시에 사용하는 '조영제'와 관련한 위해사고가 늘고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영제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탓에 소비자의 주의만으로는 사고예방이 어려워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사례가 106건(2014년 37건, 2015년 28건, 2016년 41건)이 발생, 연마다 꾸준히 사고가 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위해사례 106건 중 전신두드러기·안면부종 등 중등증이 49건(46.2%), 아나필락시스 쇼크·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5건(23.6%)으로 중등증 이상의 부작용 사례(69.8%)가 다수를 차지했다.
중등증 사례 49건 중 9건(18.4%)은 '조영제 주입 중 혈관 외 유출 사고'로 투여과정에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 사례 25건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실신' 18건(72.0%), 사망 사례가 7건(28.0%)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2·3차 15개 의료기관에서 당일 조영제를 투여받은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명(68.0%)은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제 투여 전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피부반응 검사 등 사전검사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병원에서 조영제투여와 관련한 설명이 없었다' 14.0%(14명),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소비자도 20.0%(20명)에 달했다.
이 외에도 50.0%(50명)는 검진 당시 조영제 투여자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과거 법원에서는 방사선사의 조영제 투입은 위법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병원에 복수의 조영제 구비, 소비자의 부작용 정보를 고려한 제품 선택을 권고했다. 또 관계부처에는 사전검사 등 안전사고 예방 방안, 조영제 투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간 환자의 부작용 정보 확인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