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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공정위, 상조 결합 상품 판매 시 과도한 계약 조건 자제 권고



공정위, 상조 결합 상품 판매 시 과도한 계약 조건 자제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과도한 환급금 약정 등 향후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합 상품 판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고 사항에 상조상품과 함께 판매되는 결합 상품 구성 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이 신설됐다. 상조 사업자는 가전·안마의자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납입 기간 등 각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상조 사업자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은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는 상조업체가 장기적으로 재무 상황이 부실해져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장기적으로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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