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벌꿀 제품의 품질이 저급하 것으로 조사됐다. 또 1세 미만은 벌꿀섭취를 금지해야하나 업체측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벌꿀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성분을 조사한 결과 일부 벌꿀 제품이 국내 규제 기준을 초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성분은 식품의 처리, 가공 또는 저장 중에 생성되는 화합물로 품질저하의 지표성분이다. 벌꿀을 많이 가열할수록 다량 생성된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벌꿀 제품 30개 중 '마천농협 잡화꿀'(제조원·마천농업협동조합)의 HMF 함량은 147.6㎎/㎏, '유기농아마존포레스트꿀'(수입원·영신건강하이비)은 248.7㎎/㎏으로 기준(80㎎/㎏ 이하)을 각각 1.8배, 3.1배 초과했다.
또 소비자원은 1세 미만 영아의 벌꿀 섭취금지 주의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벌꿀의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 오염으로 발생하는 '영아 보툴리누스증'은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신경마비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벌꿀 제품 30개 중 19개(63.3%)의 업체는 제품에 영아 섭취금지 주의표시를 자율적으로 명기했으나 11개(36.7%) 업체는 표시하지 않았다.
보호자가 벌꿀을 건강식품으로 인식하여 영아에게 섭취시킬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1세 미만의 영아에게 벌꿀 섭취를 금지하는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양벌꿀임에도 제품명에 '잡화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아카시아꿀, 밤꿀, 잡화꿀 등은 여러가지 꽃을 밀원으로 하는 제품이며 사양벌꿀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설탕을 먹여 저장·생산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에 따라 사양벌꿀 제품은 주표시면에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고시 시행일(2020월1월1일) 전에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판매 가능하므로 제품 구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