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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항공·호텔 예약시 환불여부 확인해야"



"해외 항공·호텔 예약시 환불여부 확인해야"

#A씨는 해외 항공권 예약사이트에서 홍콩 왕복항공권을 46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날짜를 잘못 선택해 결제 직후 환불을 요청했지만 예약사이트는 전체 금액 중 항공사에서 환불했다는 세금 8만원만 환불해 줬다.

#B씨는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에서 8개월 후 이용할 호텔을 계약한 후 더 저렴한 호텔을 발견해 예약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상품 계약 시 '환불불가' 표시를 확인하지 못하여, 해당내용을 재확인해보니 마우스 커서를 대었을 때만 영어로 환불불가 사항이 별도 안내창으로 작게 나타났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B씨의 항의 며칠 뒤에 한글로 '환불불가' 메시지가 뜨도록 사이트를 수정했다.

최근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한 후 예약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피해에서부터 항공편 운송 지연, 호텔 이용 불가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항공·호텔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5년 2454건에서 2016년 3144건, 2017년(11월까지) 464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피해유형, 예약 단계별 유의사항 및 대응방안을 정리한 '해외 항공·호텔 예약가이드'를 제작·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약가이드는 해외 항공·호텔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기획됐으며, 인포그래픽을 이용해 리플릿(28p) 형태로 제작됐다. 한국관광공사, 해외 항공·호텔 예약 사이트 등에서 소비자 피해예방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며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여행 계획 시 '해외 항공·호텔 예약 가이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국제거래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정보를 숙지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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