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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차단 위한 법 근거 마련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물체(LMO)' 차단을 위한 법안 마련이 진행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MO 수입 제한 조치는 물론, 미승인 LMO 수입을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받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LMO는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뜻하는 것으로 번식이 가능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위험성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런 점 때문에 식품이나 사료 등 LMO를 이용한 가공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용어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과는 달리 쓰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중국산 유채 씨앗이 LMO(유전자변형물체)로 밝혀지고 일본에서 유입된 유전자 변형 면화까지 발견되면서 현행 수입종자 검역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광역단위로 LMO 환경오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충남·경남 12개 지역 중 8곳에서 평균 5000여 평에 이르는 유전자 변형 유채 집단 서식지가 발견돼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미승인 LMO 검출에 따른 수입 제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미승인 LMO검출때 수입자의 회수·폐기·반송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LMO 폐기·반송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부정행위 도중 적발된 미수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이미 수입돼 유통중인 종자나 재배중인 작물에서 미승인 LMO가 검출될 경우, 수입자가 회수해 폐기·반송 등 조치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김 의원은 "2008년 이후 중국산 LMO 유채가 수입되면서 국내 유채 오염이 매우 광범위하게 퍼졌다"며 "엄격한 LMO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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