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상생은 가맹본부의 '시혜' 아닌 '생존' 문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단순히 혜택을 베푸는 '시혜'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아름동 상가지역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CU, 이삭토스트, 이디야커피, 바푸리, 맘스터치 등 6개 가맹점을 방문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제작한 팜플렛을 직접 배포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하면 가맹본부에 가맹금 조정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고,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본부의 요청이나 권유로 가맹점의 인테리어가 변경되는 경우 점포의 이전이나 확장을 수반하면 비용의 40%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변경의 경우는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현행 가맹거래법 규정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과 관련한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구입요구품목에서의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액수, 가맹본부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리베이트 금액에 관한 정보도 사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금년 1분기 중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장방문에 참석한 가맹본부 임원에 대해서도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단순히 혜택을 베푸는 '시혜'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가맹점과의 상생에 앞으로 보다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연초에 개정해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가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산업협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자들에게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 및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방향 등에 관해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