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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거래법 위반한 제너시스비비큐에 과징금 3억 부과



공정위, 가맹거래법 위반한 제너시스비비큐에 과징금 3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비비큐는 가맹점주(75명)의 인테리어 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가맹거래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비용의 20% 또는 40%)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하여 가맹점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 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비큐는 자신의 요구·권유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했다.

비비큐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시행하고, 자사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시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또한 비비큐는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점포환경개선 추진에 동의해 줄 것을 먼저 요구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개선 요구에 동의하는 경우 비비큐는 각 가맹점주에 대해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비비큐에 대해 총 75명의 가맹점주에게 비비큐가 지급해야하는 공사비용 총 5억32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그러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미분담한 행위가 상당 기간(2년 이상)에 걸쳐 다수의 가맹점사업자(75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맹점들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것 이외에 3억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 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토록 권유 또는 요구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며,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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