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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위탁 허용

오는 7월부터 로보어드바이저(RA) 업체는 자산운용사에서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유토이미지



오는 7월부터 로보어드바이저(RA) 업체는 자산운용사에서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인공지능(AI)과 컴퓨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자산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자산운용사 등의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24일 부터 시행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자산운용사 등 운용업무 위탁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는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시험장)에 참여해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다.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다음 달 3일부터 개인 신청을 받는다.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는 외부 투자를 유치해 자산운용사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와 제휴해 사업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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