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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올해 고3 2학기부터 학비 면제… 내년부터 연간 2조원 예산확보가 암초

올해 고3 2학기부터 학비 면제… 내년부터 연간 2조원 예산확보가 암초

교육부



올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2021년부터는 전체 고교 무상교육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연간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확보가 불투명해 전면적인 무상교육이 완성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9일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해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내년에는 고2에 적용, 2021년엔 고1까지 전체 학년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올해 무상교육 대상은 44만명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25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 지원된다. 대상학교는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설명했다.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무상교육 수혜 대상은 88만명으로 늘고, 2021년부터는 126만명으로 확대되면 연간 약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고3 무상교육 예산은 시도 협조로 편성됐지만, 내년부터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기로 한 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고3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으로 보고 내년부터 전 학년에 시행하자는 역제안을 낸 상태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 내용의 법안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무상교육 법안은 20일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23일 안건조정위에 다시 회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2020년~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님드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없이 시작되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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