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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DLF사태'...판매금지부터 미스터리쇼핑·펀드리콜제 강화 목소리



시중은행의 고위험 파생결합상품(DLS·DLF) 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상품 판매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미스터리 쇼핑'이나 '펀드리콜제'를 강화·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성명을 통해 은행의 DLF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키코(KIKO) 사태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했음에도, 여전히 은행에서는 안정추구형 금융소비자에게 위험한 파생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이를 제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 금융감독원의 감독실패가 사태를 확산시켰다"며 "이번 기회에 금융산업의 겸업주의 정책을 전업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국회의원도 시중은행의 DLF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8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나온 한 DLF 피해자의 경우 해당 상품이 채권에 투자하는 것인줄 알고 있었고, 은행이기 때문에 믿었다고 말했다"며 "고객의 신뢰를 먹고 사는 은행이기에, 고위험 상품을 팔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파생결합상품의 은행 판매는 유지하되, 향후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도입된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찰)의 실효성을 강화하거나, 일부 증권사에서 시행중인 펀드리콜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법이 그 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키코에서 파생결합상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서 미스터리쇼핑 제도를 도입했으나, 그 이후에도 동양증권 기업어음(CP)사건에 이어 ETF, ELS 관련 분쟁이 이어졌다"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태가 재발했다는 것은 조사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물론, 사후 조치 또한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세계적인 저성장·저금리 기조 흐름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파생결합상품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펀드리콜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라며 "금융사는 고위험 상품 판매 이후 만기배리어, 기초자산 등 상품의 구체적 정보와 더불어 고객에게 리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펀드리콜제는 2010년 금융당국이 실시한 펀드 불완전판매 암행 실태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다. 판매사에서 펀드 판매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펀드에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자가 리콜을 신청하면 투자원금을 판매회사에 지불한 수수료를 포함해 돌려주는 형식이다. 현재는 미래에셋대우·하나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한화투자증권 등 4곳이 펀드 이외 대상상품 등을 확대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미스터리쇼핑에 용역 직원을 사용하면서 검사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미스터리쇼핑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개편하겠으며, 오늘 논의된 여러 대책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는 은행의 대리인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문경영인들에게 주어진 짧은 임기 동안 실적을 극대화하려는 압박이 이같은 사태를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중은행의 전문경영인 체제로 인해 주인의식이 없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많은 이익을 달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향후에는 결국 손실로 돌아오게 되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확장시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은행의 대리인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자각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경영인의 임기를 확대하는 방법이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시 임원이 받는 보너스를 경감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 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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