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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학 문 닫기 직전, 한결같이 '임금체불' 있었다"

"대학 문 닫기 직전, 한결같이 '임금체불' 있었다"

-"교육부 사전조사 나서야" 목소리

-'사후대책'보다 '사전대책' 모색 촉구

/교육부



현재 임금체불이 이뤄지는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사전조사를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직원 임금체불은 기존 폐교대학이 문을 닫기 전 공통적으로 보였던 특징이기 때문. 폐교 후에는 교직원 등이 감당해야할 피해가 큰 만큼 교육부가 폐교 위기에 직면한 대학을 사전조사해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폐교대학 징조는 '임금체불'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운영자의 부정·비리와 교직원 임금체불로 문제가 불거졌던 동부산대학교가 최근 자진폐교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2년부터 폐교한 사립대는 12곳으로, 지난해에만 4개 대(대구미래대·대구외대·서남대·한중대)가 문을 닫았다.

고등교육연구소 대학교육연구소는 이 대학들의 공통점은 폐교직전 교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대학 교직원 임금 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교된 대학의 교직원들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의 총 규모는 8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대 체불임금이 약 430억원, 서남대 체불임금은 330억원에 달한다. 한중대와 서남대의 폐교 당시 교직원 수는 한중대 166명(교원 124명·직원 42명), 서남대 404명(교원 346명·직원 58명)이다.

박경미 의원은 "이들 대학들은 예외 없이 교비횡령 등 대학운영자의 부정·비리를 겪었다"면서 "이들의 부정·비리는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비의 손실을 초래했다. 결국 그에 따른 고통은 대학구성원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부산대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현재 상황에서 동부산대학교의 횡령액을 변제하면서까지 대학을 인수할 주체를 찾기는 힘들다는 시선이 많다. 이미 '사양산업'이라고까지 불리는 대학사업에 손을 내밀 구원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임금체불' 대학 …교육부, 사전조사 나서야

이를 해결할 방법은 교육부의 '대학혁신 지원방안'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교육부가 밝힌 해당방안이 '사후대책'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방안'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폐교후속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폐교대학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교직원 임금체불 내용을 정리해 기록물을 보전하겠다는게 골자다. 교육부는 폐교 대학 재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 이하로 처분가능하도록 별도기준 마련해 '국고로 귀속되는 폐교대학 잔여재산 활용'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외에도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다만 이 대책은 폐교 이후에 이뤄지는 사후대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대교연은 "대학구성원의 고통과 부실운영의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비합리적인 문제가 엉킨 복잡한 과제인만큼 잔여재산 처리 등의 '사후대책'을 세우기 전에 '사전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임금체불 현황을 파악하면 폐교 위기에 몰린 대학들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 "임금체불 상태가 심각할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대학운영자가 교비회계에 손실을 미친 정황이 확인되면 손실보전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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