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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미래에셋대우 '정해진 구간 ELB'에 배타적 사용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5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 '정해진 구간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에 5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의 '정해진 구간 ELB'는 발행시점 최초기준가를 매월 리셋해 수익구간을 이동시키는 구조로, 매월 특정일 기초자산 종가가 전월 대비 정해진 구간 내에 있으면 매월 쿠폰을 적립하고 만기에 그 누적된 쿠폰을 지급하는 ELB(원금지급형) 상품이다.

예를 들어 KOSPI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B를 만기 1년, 평가횟수는 12번으로 설정한다. 각 평가기간 마지막 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새로운 기준가로 재설정되고, 재설정된 기준가는 다음 평가일에 수익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전월 특정일 종가와 비교해 기초자산 수익률이 5%보다 하락하거나 오르지 않았다면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상세한 상품 설명은 금투협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회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11월 6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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