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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기업 62.3%,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코스피200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시한 기업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에 첨부한 사례도 대폭 늘었다. 신외부감사법 등 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200 기업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현황/삼정KPMG



삼정KPMG가 4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2호'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코스피200 기업 162개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01개사(62.3%)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 152개사 중 37개사(24.3%)가 공시한 것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배구조 보고서에 정관, 감사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 공시 내용과 관련된 기업 내부 규정을 필요 시 첨부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올해부터 연결 기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101개사 중 91개사(90.1%)가 지배구조 보고서 첨부를 통해 공시했다. 지난해 37개사 중 14개사(37.8%)가 지배구조 보고서를 첨부를 통해 공시한 것과 비교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 홈페이지에 운영규정을 게재한 기업은 44개사(43.6%), 두 경로 모두에 공시한 기업은 34개사(3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200 기업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경로별 현황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증가는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의 긍정적 결과물로 볼 수 있다"며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공시도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공시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최근 개정 일자를 신외부감사법의 개정일(2017년 10월 31일)과 시행일(2018년 11월 1일)과 비교한 결과,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101개사 중 76개사(75.2%)가 신외부감사법 시행일 이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시기 현황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향후 신외부감사법과 같은 법제도 변화가 없더라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활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절차와 내부신고제도(Whistleblowing)의 국내외 현황, 내부신고제도 관련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에 대해 다뤘다. 감사위원회의 회계관련제재 적극 면책 방안에 대한 정다미 명지대 교수의 인터뷰와 감사의견 제한 및 지연제출을 통해 본 감사위원회의 대응 방향 관련 송옥렬 서울대 교수의 기고문 등 감사위원과 감사의 활동에 필요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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