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시한 기업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에 첨부한 사례도 대폭 늘었다. 신외부감사법 등 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200 기업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현황/삼정KPMG
삼정KPMG가 4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2호'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코스피200 기업 162개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01개사(62.3%)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 152개사 중 37개사(24.3%)가 공시한 것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배구조 보고서에 정관, 감사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 공시 내용과 관련된 기업 내부 규정을 필요 시 첨부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올해부터 연결 기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101개사 중 91개사(90.1%)가 지배구조 보고서 첨부를 통해 공시했다. 지난해 37개사 중 14개사(37.8%)가 지배구조 보고서를 첨부를 통해 공시한 것과 비교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 홈페이지에 운영규정을 게재한 기업은 44개사(43.6%), 두 경로 모두에 공시한 기업은 34개사(3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200 기업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경로별 현황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증가는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의 긍정적 결과물로 볼 수 있다"며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공시도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공시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최근 개정 일자를 신외부감사법의 개정일(2017년 10월 31일)과 시행일(2018년 11월 1일)과 비교한 결과,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101개사 중 76개사(75.2%)가 신외부감사법 시행일 이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향후 신외부감사법과 같은 법제도 변화가 없더라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활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절차와 내부신고제도(Whistleblowing)의 국내외 현황, 내부신고제도 관련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에 대해 다뤘다. 감사위원회의 회계관련제재 적극 면책 방안에 대한 정다미 명지대 교수의 인터뷰와 감사의견 제한 및 지연제출을 통해 본 감사위원회의 대응 방향 관련 송옥렬 서울대 교수의 기고문 등 감사위원과 감사의 활동에 필요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