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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중고차 시장 지각변동 예고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입 초읽기

동반성장위원회.



국내 대기업이 그동안 규제에 막혀 중고차 매매업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해 중고자동차판매업(이하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최종 결정은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6개월 내에 내린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중고차판매업에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반위는 완성차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에 발생할 영향이나 중고차 매입과정에서 소상공인간의 능력차이에 대한 취약성 등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할 방침이다. 규제에 의해 실장점유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규제가 풀리면 시장점유율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고차 시장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되며 대기업들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2016년 다시 3년의 기간이 연장되면서 대기업은 매장 수를 동결해야 했다. 결국 SK그룹은 사업을 정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중고차 매매업계에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95% 이상이 영세하게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발을 들일 경우 생존권을 위협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양대 단체는 8일 간담회를 열어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이번 의결에 따라 중고차판매업 실태조사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포함한 생계형 적합업종 의견서를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따른 영향, 간접적인 진입장벽 등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측면에 있어 대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소상공인과 협력하여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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