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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일감몰아주기,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제재"

8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한국회계학회의 제 81차 회계선진화포럼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공정위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손엄지 기자



"경제 실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가 필요하다. 회계에서도 많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보에 대한 정확성,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8일 한국회계학회가 서울에서 연 제 81차 회계선진화포럼에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공정위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갑을관계에서 을의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 경험이 있는 본부가 사업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모집 ▲창업정보 허위·과장 정보제공 고시 마련 ▲공정위 프랜차이즈 정보·중기부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합, 상권, 매출, 유동인구 등 예비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을 확대 ▲대기업,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업에 대해서는 현행 4개 업종에서 11개 업종으로 세분화하고, 유통업은 대형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등 3개 업종에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그는 "대기업 2세, 3세들의 편법적 승계를 위해 이뤄지는 일감몰아주시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역설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0대 대기업 집단의 총수 지분율은 1990년 5.1%에서 2009년 1.1%, 올해는 0.9%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의 자산규모와 총수 일가의 지분이 낮을 것을 문제삼지 않지만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목적 때문에 편법적 일감 몰아주기를 시도하는 것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당한 내부거래 발생 시 다른 기업에게 손실을 전가할 수도 있고, 내부거래 통해 계열사가 성장하는 동안 기존 거래 기업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어떤 지배구조를 추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서 "재계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자발적인 소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 수는 14개로 2017년 282개보다 95% 정도 줄어든 상태다.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조 위원장은 "현장에서 많은 사업자가 느끼기엔 충분하지 않았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회계다. 시장경제에서 을에 해당하는 소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정보"라면서 "경제 주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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