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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대심제 전면 도입… 회원사 방어권 보장

자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대심방식 심의제도(대심제)를 전면 도입한다. 제재대상 회원사들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방식 심의제(이하 대심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심제는 회의장에 감리부와 회원사가 함께 참석해 동등하게 진술과 반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심의 체제다.

현행 심의방식은 감리부와 제재대상자간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렵고, 동등한 의견진술 기회 등이 제한되는 등 제재대상자의 실질적 방어권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심제가 도입되면 제제대상자가 의견 진술·문답을 마치고 퇴장한 후에도 위원들의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엔 다시 입장할 수 있다. 모든 제재조치안이 대심제 적용 대상이며, 제재대상자가 원치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제재대상 회원사들에 대한 사전통지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사전통지 내용은 조치 근거와 사실 관계 등을 간략히 기술한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 위반 내용과 조치 관련 증거자료 등 안건 핵심 부분이 추가 제공된다.

대심제는 차기 회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개선된 사전통지 제도는 차기 제재심의 안건부터 즉시 시행된다. 거래소는 향후 개선 실효성 등에 대한 객관적 운영 평가를 거쳐 보완 필요시 적극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일 거래소 시장감시제도팀장은 "기존에도 회원사가 원할 경우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대심제와 사전통지 제도 도입으로 회원사들은 과거보다 확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제재심의의 공정성,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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