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정감사인에 대해 과도한 보수 등 감사계약 실태를 점검한다.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확대된 가운데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지정취소는 물론 감사품질감리를 실시하는 등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시간당 보수나 감사시간 등 감사계약 진행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2일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했다. 지정 통지를 받은 회사는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년에 비해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늘어났고, 표준감사시간 시행 등으로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실태점검에 나섰다.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면 회사는 공인회계사회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공인회계사회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와 관련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회사와 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자율조정 의사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 공인회계사회에 즉시 이첩한다.
지정감사인이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이 재지정된다.
외부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이 취소되고,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과 함께 감사품질감리를 받게 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조치' 추가도 가능하다.
감독당국은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공인회계사회나 금감원에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회사나 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의 추가기간도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