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반려견 동물등록 비용 지원 사업 실시
안성시가 반려견 동물등록 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 내장형 동물등록방식은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3만~5만원을 내고 등록을 해야 하지만,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는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진료, 상담비 1만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해졌다.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 7곳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시는 그러나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사업량 소진 시에는 비용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안성시는 내달 21일부터 반려견 동물등록 기준 월령이 2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적발 시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안성시 관계자는 "내장형 동물등록칩은 외장형 및 인식표 방식에 비해 반영구적으로 유기, 유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며 "유기, 유실견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시 동물등록칩을 확인하여 신속한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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