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운영
차량 소통과 교통흐름을 개선해 사고예방에 기여
안성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 정체가 잦은 주요 교차로, 주·정차 단속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와 어린이보호구역에 3월 말까지 무인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무인단속카메라가 신규 설치되는 곳은 아양동 서희스타힐스 사거리, 아양동 광신프로그레스 삼거리, 내혜홀 초교 정문, 석정동 우남퍼스트빌 정문, 석정동 중앙지구대 사거리, 석정동 극동볼링장 삼거리, 공도 롯데마트 사거리 등 총 7곳이다.
시는 신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이후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주·정차 단속 계도, 점검 등을 통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한다.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 연중무휴 모두 9시~21시 이며, 점심시간(12시~14시), 저녁시간(18시~20시), 심야시간(21시~9시)은 단속을 유예한다.
김삼주 안성시 교통정책과장은 "내혜홀 초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설치는 어린이 등하교 시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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