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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될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HWPL 대표)가 김성기 가평군수(왼쪽)로부터 2016년 6월 25일 '호국영웅기장'을 수여받고 있다. 사진=천지TV 캡쳐

최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국가유공자증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그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 등 관계기관은 소극적인 자세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않아 의문은 커져간다.

 

앞서 지난 2016년 6월 25일 천지일보는 이 총회장(HWPL 대표)이 이날 경기도 가평군 가평문화회관에서 열린 6.25(한국)전쟁 제66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성기 가평군수(당시 새누리당)로부터 '호국영웅기장'을 수여받았다고 보도한바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2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는 개인정보이기때문에 공개하기 힘들다"면서 "(신천지와 코로나 19 확산 관련해) 언론들이 너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는 개인별 신청에 의해서 심의를 거치거나, 정부의 국가유공자 발굴사업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총회장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을 했는지, 정부가 발굴해 지정을 했는지 현재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이 총회장에 대한 국가유공자 박탈과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는 "생계형 범죄를 제외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심의를 통해 박탈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답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롯해 SNS에 공개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유공자증서

그렇지만, 이 관계자의 설명과 달리 복수의 보훈단체 관계자들은 국가유공자법 등으로 미뤄볼 때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연루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1931년생인 이 총회장은 2015년 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이 6.25전쟁참전유공자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 6조(등록 및 결정), 동법 74조 5항(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익명의 보훈단체 관계자는 "7급 상이등급을 받아야 될 정도로 어려운데 국가유공자 지정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올해 89세의 고령에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이 총회장이 상이등급 7급을 받았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훈단체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법 79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이나 형법,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면서 "이미 수 많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박탈심사에 문제가 없음에도 보훈처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령상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된 의혹이 생길 경우 보훈처장은 이에대한 재심의 및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 할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훈처가 국가적 재난에 영향을 미친 사람에게 법령상의 절차를 적용하지 못한다면, 국가유공자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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