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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재택수업'에 등록금 환불 문의 빗발…대학 재정난 '이중고'

'재택수업'에 등록금 환불 문의 빗발…대학 재정난 '이중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학 등록금 환불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2일 청원이 시작된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 글은 게시 당일 3만여 명을 시작으로 6일 현재 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대학가에 또다시 등록금 이슈가 불거졌다. 미뤄지던 대학 봄학기 강의가 최근 원격강의로 대체되기로 하면서 일부 학생들이 등록금 부분 환불을 요구하면서다. 원격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보다 수준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질적으로 일부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는 게 일부 학생들이 등록금 일부 환불 요구 이유다. 하지만 대학은 등록금 환불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기존 인건비, 시설비 등 고정비용에 급작스럽게 원격강의 개설을 준비하며 되레 추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6일 대학가와 교육부에 따르면, 대부분 대학이 원격강의를 마련하고 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따른 교육부의 재택수업 권고와 대학들의 확산방지 조치다. 앞서 2일로 예정됐던 개강도 최소 2주에서 4주가량 연기했다. 서울대,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대부분이 16일 개강 이후 2주 동안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다. 국민대는 4주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고 4월 13일부터 등교한다.

 

이처럼 개강이 미뤄지고 이후 강의마저 재택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면서 등록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생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다. 지난 2일 청원이 시작된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 글은 게시 당일 3만여 명을 시작으로 6일 현재 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대학 등록금 책정 방식 기준에는 16주 수업이라는 전제가 포함돼 있다"며 "학생들은 학습권 보장 문제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등록금 인하를 주장했다. 등록금뿐 아니라 기숙사 입소 연기에 대한 비용 환불을 요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서강대 국제학사에 거주하던 일부 학생은 지난 3일 "기숙사 입소가 지연된 만큼, 입소 신청자에게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환불하는 게 타당하다"며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환불 요구는 원격 강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됐다. 원격강의 경우 실제 강의자(교수)와 면대면 수업보다는 상호작용이 적다. 도서관 같은 학교 시설 이용도 제한되고, 실기 수업도 제대로 들을 수 없다. 서울지역 한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지우 씨는 "개강이 미뤄지며 수업일수가 줄어들었다. 또한, 일반 대학의 강의를 일정 기간 모두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는 데는 학습 효과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이뤄져야 할 경우, 저렴한 학비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버대학 수준으로 학비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등록금 인하는 쉽지 않다. 대학 등록금은 월 단위로 환불이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1~2주 개강을 연기하는 사유는 등록금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에는 '대학이 수업을 전 학기 또는 전월 전 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을 면제나 감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결국 이번 휴업 조치가 3월 한 달간 휴업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서 등록금 환불은 어려운 셈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도 대학이 매 학년 2주 이내에서 학교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단, 학점 당 최소 이수 시간인 15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교육부는 최대 4주까지 자율적으로 개강 연기를 고려하되 수업 시수는 15시간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대학은 개강을 미루며 법적 근거 한도 내에서 시수를 단축했다.

 

대학은 곤란한 입장이다. 10여 년째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 악화가 이어지는 데다가 코로나 19에 따른 조치가 이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비용과 원격강의 제작 등이 늘어나며 대학들도 등록금 환불에 난색을 표한다. 그간 일반 대학들은 전체 교과목 중 온라인 강의 비중을 20% 이상 구성할 수 없다는 교육부 규제에 막혀 있었다. 대규모 온라인 강의 제작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이유다.

 

서울지역 한 대학 한 관계자는 "16일 개강 이후 2주간 온라인 강의 대체로 갑작스럽게 온라인 강의 제작을 준비 중인데 여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2009년 이후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비용, 온라인 제작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대학 재정은 이중고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등록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데는 교육 당국의 입장도 대학과 같은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학기에 한해서는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 강의를 하더라도 학점 당 이수 시간만 확보되면 등록금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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