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년 8월 10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1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서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 적치하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원국 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는 행위는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전용구역 주차금지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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