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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한국거래소, 국채선물 9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자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18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20년 9월물(KTB3F2009), 5년국채선물 2020년 9월물(KTB5F2009)과 10년국채선물 2020년 9월물(KTB10F20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최종결제기준이 지정된 채권 3년물은 국고01250-2212(19-7), 국고01625-2206(19-3), 국고01500-2503(20-1)로 구성된다. 5년물은 국고01500-2503(20-1)과 국고01375-2409(19-5), 10년물은 국고01375-2912(19-8)과 국고01875-2906(19-4)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미리 발행한 국고채를 조합한다.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 30분, 16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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