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신용공여주식의 반대매매를 축소하기 위한 각종 대안책을 내놨다. 반대매도 시 주당 단가 할인율은 기존 30%에서 15%로 낮추는 등 개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식시장이 급락함에 따라 신용공여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축소를 위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반대매매는 고객이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고 약정한 기간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시장안정조치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은 6개월간(3월 16일~9월 15일) 신용공여담보비율 유지의무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비조치의견서는 증권회사의 기계적 반대매매로 인해 투자자 부담, 주가 하락 등을 가중할 우려가 있으므로, 증권회사가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 납부기간, 반대매매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A증권사는 반대매도 수량산정시 주당 단가 할인율을 30%에서 15%로 변경하기로 했다. 반대매도 산정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다른 B증권사는 고객이 변제에 실패한 경우 추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일부 증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반대매매를 1~2일 유예키로 했다. 담보 유지 비율을 낮추기도 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각 사별 조치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면서 "금투협은 각 증권사 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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