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19일부터 다음 달 8일 까지 열람·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16,827호 및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0,373호이다.
열람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 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 또는 표준 주택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재조사 후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의견 수렴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하고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시동 재무과장은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해 향후 각종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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