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법인식별기호(LEI) 서비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외 금융거래 시장에서 LEI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LEI 발급관할 지역이 넓어짐에 따라 국내기업 해외지사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고유하고 표준화된 식별기호(Legal Entity Identifier)를 말한다. 지난 2011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부터 글로벌 LEI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합의해 도입했다. LEI를 이용하면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예탁결제원은 22일 기준 한국을 비롯해 해외 9개 국가(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싱가포르·필리핀·홍콩)에 대해 LE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LEI가 강조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장외파생거래 시 LEI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거래정보저장소(TR)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는 TR 보고 시에 LEI를 활용해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통계 보고 데이터, 대출 금융기관 보고 시 등 다양한 분야에 LEI 의무사용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2015년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LEI 발급 및 관리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 2017년 10월에 정식 지역운영기구(LOU)로 인증받았다. 이후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질적 개선을 이뤄내고 있다.
현재 예탁결제원의 LEI 발급 수수료는 건별 연간 10만원, LEI 유지 수수료는 연간 7만원이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중소·벤처기업 및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LEI 수수료 감면 특례를 시행 중이다. 특히 기업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지난 2018년 8월부터 LEI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LOU 수수료 평균의 70% 수준이다.
예탁원은 LEI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방법을 간편하고 안전한 온라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월 말 기준, 국내법인(펀드 포함)이 발급받은 총 1344개의 LEI 중 67.3%인 792개를 예탁결제원이 발급·관리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국내기업 해외지사 등은 예탁결제원의 LEI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기업 진출 현황과 LEI 서비스 관할지역을 고려, 해외 예탁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LEI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