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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계 "직무유기 교육부 감사관 검찰 복귀 반대"

법무부,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 예외적 검사파견 발표

단체들 "교육비리 근절 방기한 김 감사관 조만간 고발할 것" 경고 메시지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와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26일 광화분 정부청사 앞에서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의 검찰복귀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학국본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교육계 인사들이 교육부 감사관의 검찰 복귀를 반대하며 1800여명의 연대 서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와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26일 광화분 정부청사 앞에서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의 검찰복귀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은 검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등에서 형사부장 등을 역임하다 2015년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교육부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감사관은 시도교육청 16곳, 대학 194곳, 전문대학 134곳, 공공기관 8곳, 국립병원 14곳 등 총 455개 기관의 행정감사를 총괄한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 감사관은 사학을 포함한 341개교의 교육비리를 근절할 책무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감사처분의 90% 이상이 사실상 불문인 경고 처분이었고, 고발과 수사 의뢰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직무유기이자 전형적인 감찰 무마 사안으로 교육부 감사관을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례로 교육부는 김 감사관이 부임한 해인 2015년에 학교법인 현암학원과 동양대를 회계부분 감사한 결과, 교비회계에 세입해야 하는 대학시설 임대료와 교육용 기부금 10억여원을 법인회계로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고도 사립학교법 위반이나 배임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다.

 

단체는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검사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검사 파견을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꼬집었다. 단체는 "검사직을 사임하고 교육부 감사관에 임용, 5년간 사실상 사학비리를 방치한 인물이 또다시 경력검사 채용 형식을 통해 검사로 복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라며 "교육부 감사관이 검찰로 복귀하는 것은 검사 '꼼수 파견'을 자인하는 꼴이므로 법무부는 이를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만간 김 감사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감사관은 다음 달에 5년 임기를 마칠 예정으로,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후임 감사관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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