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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 시행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는 오는 9-29일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고용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시는 20억4천여만 원을 확보했으며, 지원 대상자들에게 1일 2만5천 원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학습지 교사,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고소득자(연소득 7,000만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수급 가구, 보건복지부 긴급 복지지원비 수급자, 유급휴가 지원금 수급자, 휴업수당 수급자, 고용유지지원금 수급대상자 등이다.

 

사업 신청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우편, 현장 접수를 병행해 시행한다.

 

온라인, 우편 신청은 4월 9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하며, 안동시청 홈페이지(www.andong.go.kr)에서 신청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안동시청(안동시 퇴계로 115) 일자리경제과로 보내면 된다.

 

현장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받는다. 읍면 지역 신청자는 기간 중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게 근로자 1인당 180만 원을 지원하는 단기 일자리 사업도 4월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광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신청 편의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번호표 배부 등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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