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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부모 모두 해외 체류 요건 정한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헌

부모 모두 해외 체류 요건 정한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헌

 

대교협, 2021 대입부터 해당 전형 변경안 도입

 

헌재 "부모 불가피한 해외 근무로 교육 기회 균등 제공 위한 것"

 

헌법재판소/ 뉴시스

2021학년도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요건에 부모 모두의 해외 체류 기간을 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모 씨가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격으로 학생 부모의 해외체류 요건을 정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7일 합헌 결정했다.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어머니와 함께 2016년부터 해외에 체류하며 고교과정을 이수하던 최씨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8년 8월 공표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가운데 부모의 해외체류요건에 관한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국내에 거주 중인 아버지와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맞벌이 가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1997학년도부터 약 20년간 각 대학 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돼왔다. 그러다 지난 2018년 8월 대학교육협의회는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왔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표준화했다. ▲해외근무자의 재직 기간은 통산 3년(1095일) 이상 ▲학생의 해외 재학 기간은 중·고교 과정 3년 이상(고교 1개 학년 포함) ▲해외체류일수는 학생은 재학 기간(1개년마다)의 4분의 3 이상(부모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어야 지원하도록 했다.

 

새 전형에 따르면, 학생 본인이 해외 이수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해외근무자인 부모 중 일방이 학생 이수 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부모 중 일방이 학생 이수 기간의 3분의 2 미만을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재외국민 특별전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자 최씨는 "종전 자율적 시행을 신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한 대학입시를 준비했는데 재외국민 특별전형 표준화 시행으로 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학생과 부모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어머니와 함께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내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고, 2014년부터 해외체류 요건의 신설·강화에 관해 충분한 예고가 이뤄진 상태에서 스스로 선택에 따라 해외에서 수학한 것"이라며 "청구인이 일정 기간 해외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 사이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에 관한 차별을 받는다 해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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