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안동시는 불법 임산물채취 및 무단 입산 등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무단 반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각종 소각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실로 산불을 발생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 없이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박중한 산림과장은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건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봄철 건조한 날씨에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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