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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 교육청 학교법인 실태조사, 자율점검으로 바꾼다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계획' 발표

조사항목은 기존 47개에서 16개로 축소…"이사회 운영 역량 강화 기반 마련"

 

서울시교육청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산하 140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매년 이뤄지던 교육청 실태조사가 앞으로는 법인 자율 실태 점검으로 바뀐다. 실태조사에서 47개에 달하던 조사항목은 16개로 줄어든다. 또한, 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임원 임기만료 6개월 전 대상자 사전 알림을 시행해 임원 임기가 만료돼 공석이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사학의 건전한 발전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계획'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립학교법 개정 등 사회적 요구에 맞춰 학교법인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임원 및 이사회 운영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 학교법인의 이사회 운영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관할청의 지도·감독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우선, 학교법인 임원을 적기에 충원하고 임원 역할 제고를 통해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법인 자율점검 시행 ▲임원 임기만료 6개월 전 사전 알림 실시 ▲임원 취임 승인 시 취임 승인 알림 및 임원의 역할·책임·법령 자료 발송(문자, 이메일, 공문 등 활용) 등이 시행된다.

 

위 계획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140개 학교법인 운영 실태조사의 자율 점검화로 시작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학교법인의 임원·이사회 등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학교법인의 현황 보고에 초점이 맞춰 진행돼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47개 달하는 조사항목과 1개월의 짧은 작성 기간도 지적돼 온 사항이다.

 

학교법인 임원 및 이사회 현황 조사를 '舊실태조사'에서 '자율점검' 방식으로 변경해 관리의 적시성을 제고한다./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개선해, 올해부터는 운영 실태 전 학교법인이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법인이 미흡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한 후에 점검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자료작성일 3개월 전부터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중복된 조사항목은 기존 49개에서 16개로 줄여 필수 항목들로 교체·정비했다. 최성목 학교지원과 학교법인팀 과장은 "이는 학교법인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제출자료의 활용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라면서 "추후 교육통계자료나 각종 요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학교법인의 업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 실시 이후에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법인 임원 임기만료 6개월 전 대상자 사전 알림을 연간 3회(매년 4·8·12월 예정)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 예방적 안내로 임기만료 후 임원 미선출 학교법인에 대한 사후 감독적 행정지도 부과의 악순환을 끊고, 결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사회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취임 승인 알림 문자나 이메일, 공문 등을 발송할 계획이다. 취임 승인 알림 발송 시 이사회 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임원의 역할·책임·관련 법령 등에 관한 각종 안내자료를 첨부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이번 계획을 통해 사학의 민주적이고 건전한 이사회 운영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마련·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사학의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으며, 2월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행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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