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위축, 생산량감소 등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피해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세제지원 방안으로「지방세 감면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지방세 감면안」에는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법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모두 면제하고,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또한 임대료를 인하해준'착한 임대인'에게는 일정액 한도에서 재산세 감면, 직접 피해자인 확진자 및 격리자에게는 자동차세 등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 포함 되었다. 한편, 문경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36회 임시회에서 문경시에서 마련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액은 5억 3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안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 모두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청정문경, 일등문경 건설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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