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속 선생님 '찰칵'…캡쳐 후 공유·외모평가
학생이 수업 장면 온라인에 불법 게시…원격 수업에 떠는 교사들
"온라인 수업 장면을 캡처해 인터넷에서 공유하면 예외 없이 엄중히 처벌하겠다. 당연히 학부모님께 통보하고, 생활교육위원회에 학생과 학부모님이 함께 참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A 교장이 지난 21일 전체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낸 경고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수업 장면을 캡처해 페이스북 등에 올리는 일이 이틀 연속 발생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교사들의 초상권 침해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A 교장은 "이런 행위는 교사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며 "모욕이나 저작권 위반 등 법률을 위배할 수 있는 심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들도 온라인 수업 화면 속 얼굴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원격수업 화면을 캡처해서 교사 외모를 평가하거나 캡처 후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만드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학교 현장은 우려하고 있다.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교사 사진을 올리면서 얼굴을 품평하거나 여성 교사를 성적 대상화하는 게시글이 다수 발견됐다. 실제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에는 현직 교사 사진을 합성하고 능욕하는 '여교사방'이 운영되기도 했다.
한 고교 여교사는 "한 번 캡처된 사진은 영원히 인터넷상에서 남게 된다"면서 "얼굴이나 교사 실력 품평을 넘어서 합성 사진으로 음란물이 만들어지지나 않을까 여교사들이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을 우려한 교육부가 이달 초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영상회의를 열고 "원격수업 영상 자료를 악용해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가해 학생을 조치하고 피해 교사를 보호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막을 수 없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사 사진을 캡처해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담임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학생들이 잘 따르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공익 광고와 캠페인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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