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는 임용시험 못 본다
지금까지 '교원자격 취득 조건'에 성범죄 관련 없어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후속조치…관련법에 조항 신설 추진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교육부가 교육대학, 사범대생 등 예비교원이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교사가 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성범죄자는 아예 임용시험을 볼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행 교원자격검정령에는 자격검정 결격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자격이 박탈된 지 2년 이내 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만이 유일하다.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만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n번방' 등 디지털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 조치를 서두르고,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과 상담, 징계 등 교육적 조치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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