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안동시청 웅부관 1층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매년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그동안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했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됐다. 이에 시는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해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5월 한 달간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되며, 신고기한도 6월 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최대 3개월 연장된다.
또한, 4월 말부터 신고유형별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안내문이 사전 발송되며, 소규모 사업자와 종교인 소득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포함된 모두채움신고서가 발송된다.
박춘서 세정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