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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평택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평택시청사 전경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3만664호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 수렴 및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 등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가결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29일부터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열람할 수 있으며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적정 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해 재조정 공시하며, 조정된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4.97% 상승했으며 표준주택가격은 평택시 4.28%, 경기도 평균 4.54%, 전국 평균 4.4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