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중단한 학교 매점 등에 임대료 감면·반환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 임차인 지원 대책 ' 발표
교육시설 임대료 6개월간 최대 80% 인하
임대료 납부는 10월까지 유예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개학 연기와 휴관 등이 이뤄지면서 직격타를 맞은 서울시내 공립학교와 도서관 내 수영장, 식당, 매점 등 임차인들이 사용 중지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관리비도 전액 지원받는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자 상생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 임차인은 6개월간 임대료의 사용료율을 1%로 대폭 인하받게 되며, 10월까지 임대료 납부를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청 시설 임차인과 상생 방안으로 추진된다. 서울 공립학교와 도서관 등 153개 기관 내 201건의 공유재산 시설 사용 임차인이 그 대상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임차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달 28일 김영철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교육시설 임차인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기간 중 사용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료율을 일괄 1%까지 낮춰, 최대 80% 한도로 임대료를 인하했다. 사용이 중지된 기간의 임대료는 전액 감면 또는 반환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중지 기간만큼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사용이 중지된 기간의 관리비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해당 학교 등의 기관에 8월 31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정애 교육재정과 재산관리팀 과장은 "서울시교육청은 임대료 감경·감면을 위해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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