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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대리인 통해 의결권 행사하면서 인감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대리인 통해 의결권 행사하면서 인감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A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B는 총회에 직접 참석할 시간이 없어 배우자 C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대리인 C는 본인 B의 위임장을 제출했지만, 거기에는 본인 B의 인감이나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이 날인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A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이 총회에 대리인으로 출석하기 위해서는 인감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해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원 B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2015. 9. 1.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24조 제5항을 신설했습니다(현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위 규정은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조합원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은 '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을 뿐, '대리인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조합 정관에서 A 조합의 정관과 같이 '인감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이 대리인의 자격이나 대리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 조합 정관과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인감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았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대리인이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이 정하는 대리인의 자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2017구합 67551, 서울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8누75155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9632 판결).

 

또한 조합원 본인이 사전에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하여 그 위임장을 제출한 이상,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뒤늦게 제출됐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인의 참석을 무효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4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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