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안 갔는데 또 등록금?"…무상교육 제외 고1 '반발'
2월에 이어 2분기 등록금 고지서에 '분통'…등록금 감면 요구
교육청 "교육부 지침 없어 자체 검토 어렵다"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막내딸이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해 지난 2월 동복 교복값에 등록금, 육성회비까지 80만원을 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학교도 못 갔다. 5월 말까지 2분기 등록금에 하복값까지 또 80만원을 내라니…"(서울 고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초·중·고교 학생들이 지난달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으로 개학한 가운데, 최근 고1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2분기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월 1분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코로나19 확산세로 등교하지 못했는데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생만 또다시 2분기 교육비를 내게 됐기 때문이다.
올해는 초·중·고교 학생 중 고1만 무상교육에서 제외돼 등교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교 1학년생은 교육부의 순차적인 무상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전국이 동일하다. 다만,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만 고1 학생의 올해 1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1인당 약 84만원 씩 감면한다.
고1 학생들의 2분기 등록금을 놓고 학부모들의 불만 글이 학부모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고교 1학년의 등록금 감면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른다.
등록금 감면을 청원한 학부모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어쩔 수 없다 하겠지만 가지도 않는 학교 등록금을 1학년만 납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생은 대학에서 등록금을 관리하니 어쩔 수 없지만, 고등학생은 다르다"면서 "고등학교 전체를 무상 교육으로 추진하거나, 등록금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올해 제외된 고1의 경우, 교육부의 별도 지침이 있기 전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고1은 내년부터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별도의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학 연기 기간 중 사립유치원 수업료를 환불·이월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64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휴업 기간에 자녀들이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 등 교육비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