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도의원,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이종열 의원(영양, 미래통합당)은 경북도의회 제315회 임시회를 통해 '경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협의회로서 2018년 10월 이미 구성됐음에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① 경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과 기능 및 20명 이내의 위원 구성과, ② 지역혁신협의회의 회의, 위원의 임기,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고, ③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협의회 설치와 지역혁신지원단 설치 등을 규정했다.
이종열 의원은 "경북도 지역혁신협의회는 균형발전시행계획,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 등의 내용을 심의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도내 시·군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협의회"라고 강조하며,
향후, 경북도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 시·군간의 심화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그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조례안은 1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경북도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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