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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제공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제공

 

서울시교육청 제공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협박이나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당 최대 5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긴급경호부터 상담, 치료, 분쟁조정, 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기간제 교사,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도 대상에 포함돼 교원들을 최대한 보호한다. 주요 항목으로는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상해 치료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교원 소송비 지원 ▲교육 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등으로 나뉜다.

 

긴급경호와 분쟁 조정 서비스는 이번에 새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교원이 경호를 신청하면 2인 1조의 경호 인력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까지 밀착 경호를 진행한다. 교육 활동 침해로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또는 전문가가 현장에서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치료비 지원과 소송비용 지원, 배상 지원 등은 지난 2019년 추진했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강화했다. 교육 활동 침해로 상해를 입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심리 상담 프로그램 연계 운영 및 심층 상담료를 지원한다.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면 지난해의 경우 학교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당 최대 5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2021학년도 학교 예산 편성 지침에 '교원 업무용 안심번호 운영' 등 교육활동 보호 사업 예산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화성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과장은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포함한 이번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사업이 코로나19로 지친 교원들의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 교원이 보다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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