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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N번방 운영 '갓갓''부따' 대학서 퇴학 위기…이번 주 결정

박사방·N번방 운영 '갓갓''부따' 대학서 퇴학 위기…이번 주 결정

 

서울과기대·한경대 각각 징계 여부와 수위 논의 착수

 

(왼쪽부터)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공범 '부따' 강훈, 'N번방'을 개설·운영한 문형욱/ 뉴시스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서울과학기술대가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19)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개설·운영한 문형욱(24) 씨도 재학 중이던 한경대에서 퇴학 위기에 놓였다. 이번 주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정할 예정인 두 대학 모두 '퇴학'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과기대 단과대학 측은 대학 본부에 강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이번 주 중 보직 교수들이 참여하는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정할 예정이다. 2001년생인 강씨는 올해 서울과기대 인문사회학부에 입학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대면 수업은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씨는 이달 6일 구속기소됐다. 일명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운영자인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와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한 혐의다.

 

검찰은 그가 여학생과 음란물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트위터 등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N번방'을 개설·운영한 문형욱 씨도 문 씨가 재학 중인 한경대에서 퇴학 위기에 놓였다. 한경대 측은 현재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학칙 내 최고 징계인 퇴학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절차를 밟아 이번 주쯤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대에 따르면 학칙에 있는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8조 6항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징계가 이뤄진다. 또한,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시 근신 이상으로 처분된다.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퇴학 처분도 가능하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문씨를 검거했다. 문씨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방'의 원조격인 'N번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지난 13일 오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서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한편 문씨는 지난 9일 검거된 이후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조주빈과 강훈, 이원호에 이어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신상 공개가 이뤄진 네 번째 사례다. 경찰은 18일 문형욱의 검찰 송치 과정에서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은 현재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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