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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미초제분유 대상확대

기준중이80%소득 이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상주시보건소(보건소장 임정희)는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확대하고 해당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대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수급가정에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가구 및 장애인 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기저귀 지원액은 월 64,000원, 조제분유는 월 86,000원이며 금년도 출생아부터 출생일 기준 24개월 지원하고,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ㆍ사망ㆍ유선 손상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의사가 진단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10가구에서 올해 232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되어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신청은 상주시보건소(아이맘플러스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를 통해 가능하며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순열 건강증진과장은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